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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원 심야수업 제한조치 ‘연기’ 작성일 : 08.02.29(금)
글쓴이 answer hit:48010
경기도내 학원 심야수업 제한조치 ‘연기’

경기도내 학원 심야수업 제한조치 ‘연기’
 
경기도교육청이 3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학원 심야교습 제한이 5월까지 연기됐다.
전국 7개 시?도지역 학원의 심야수업이 지역에 따라 밤 11~12시 이전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그 동안
경기도내 학원의 심야수업은 시간 제한없이 실시돼 왔다.
교육청은 2월 28일 학원의 심야수업 제한과 기숙학원 등록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심의에서 보류됐고 다음달 혹은 5월
도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의회는 조례안 가운데 도내 14개 기숙학원의 경우 3년 이내, 24개 기숙형태 학원(일명 후발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조례가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한 조항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심의 보류로 조례안 통과시 이달부터 도내 학원들의 심야수업을 제한하려던 도 교육청의 당초
계획도 연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도 교육청의 조례안은 학원들의 심야 수업을 초등학생의 경우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숙학원의 경우 조례 시행후 3년 이내에 조례가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기숙형태
학원들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시설을 충족하면 정식 등록을 받아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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