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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학원 건물에 유해시설 제한 작성일 : 08.02.22(금)
글쓴이 answer hit:48153
청소년 대상 학원 건물에 유해시설 제한

청소년 대상 학원 건물에 유해시설 제한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20일 “청소년들의 학원교습이 심야시간(저녁 8시~익일 2시)에
이루어져 학원가 유해요인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자극하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청소년 관련 학원이 들어선 건물에 유흥업소와 같은 청소년 유해시설
입점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소년위는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이 학원가로 이동함에 따라 ‘학원가 청소년유해환경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초중고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한 학원 주변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성인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청소년위는 설명했다.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인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성기구취급업소, 화상전화방 등이다.
구체적으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에서
학교교과 교습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학교교과 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해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4조에 학교교과 교습학원들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이상(약 500평)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유해업소와
20미터내 동일층이나, 바로 6미터 이내의 위아래층만 아니면 설치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청소년보호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일산과 파주, 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와 부산 등 10개 시도에서 조성되는 혁신도시의
'주거지역 및 학교주변‘에 주거환경과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성기구 취급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가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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