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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원비 인터넷공개 의무화 시행 작성일 : 08.10.28(화)
글쓴이 answer hit:50318
초중고 학원비 인터넷공개 의무화 시행

answer|기사입력 2008-10-28 10:30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학원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내년 6월까지 초중고 대상 모든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교습학원은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하며, 학부모들은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인터넷으로 바로 학원비 부당 징수에 대한 신고을 할 수 있다.

이번 방침은 실제 학원들이 신고한 학원비 이외의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 추가 금액을 징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일단 교과부는 다음달부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앞으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학원비 내역을 바탕으로 꾸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는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학원비 과다징수, 허위, 과장 광고 등은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교습정지,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하며,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유효기간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바탕으로 학원비 부당징수 사례를 막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2월까지 전국 50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되며,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고액 입시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고속득 자영업자로 분류해 관리된다.

[answer] 김미현 기자 sblion84@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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