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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등록금, 최대 2.25% 인상 가능…4년 만에 2%대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2.25% 인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공고한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2.25%다. 올해 1.80%보다 0.45%포인트 높은 것으로 2%대 인상 한도는 2015학년도(2.4%) 이후 4년 만이다. 2017학년도와 2016학년도 한도는 각각 1.50%와 1.70%로 2% 아래였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연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실제 인상하는 대학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015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늘어나는 추세다.
평균등록금은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해 산출하며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과정 구분 없이 산출하도록 했다.
다만 각 대학이 융·복합 학과·계열 등 등록금 수준이 높은 계열 위주로 학사구조개편을 한 영향으로 평균등록금이 인상될 경우는 제약이 사라진다. 교육부는 “계열별 평균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다학기제나 유연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 학사제도 유연화를 적용하는 대학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명시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 |